사)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
장애인권교육
- 1대상 :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
- 2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함께 메일 전송(saramcil@empas.com)
- 3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://url.kr/9l2ifr
- 1대상 : 모든 사업장
- 2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메일 전송(saramcil@empas.com)
- 3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://url.kr/no9ul5
- 1대상 : 유·초·중·고 학생
- 2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메일 전송(saramcil@empas.com)
- 3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://url.kr/s6pth4
- 1대상 : 장애인권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
- 2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메일 전송(saramcil@empas.com)
- 3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://url.kr/qav8fh
- 1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교육 의무자인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
-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
-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 - 2위 4곳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시 장애인권교육 또한 인정
(예시) 사람고등학교 근로자와 교사가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수료하면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인정되고 교사는 장애인권교육이 인정됨 - 3반대로 장애인권교육 진행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정 불가
*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당 자격강사가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해야하기 때문
- 12016년 이후 기업, 금융기관, 사업장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 500건 이상의 교육 진행
- 1강사지원사업 시 발달장애인파트너강사의 공연형(전통무용, 악기연주 등) 교육 진행
- 1전화 : 053-295-4240
- 2홈페이지 내 문의/신청란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