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세부내용 | |
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·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[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]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 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 시 동행 |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※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.
[특별지원 급여]
구분 | 지급기간 | 월 한도액(바우처 시간) |
출산(유·사산) |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| 1,294,000원(80시간) |
자립준비 |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| 330,000원(20시간) |
보호자일시부재 | 결혼, 사망,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: 1개월 | 330,000원(20시간) |
출산 : 3개월 | ||
입원 :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|
[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]
구분 |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|
배우자 | 남편, 아내 ※사실혼 포함 |
직계혈족 |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 |
형제·자매 | 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 |
직계혈족의 배우자 |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 |
배우자의 직계혈족 |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 |
배우자의 형제·자매 |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 |
관리책임자 | 전담인력 | 활동지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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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 함께 ‘건전한 활동지원서비스 문화’를 정착해 나가요~!!
이용자 집합교육
(왼쪽) "잘 먹고 잘 살자" 교육 진행
(오른쪽) "돈 잘쓰는 방법" 교육 진행
활동지원사 보수교육
▶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
▶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(패럴림픽 사례)
▶ 직무스트레스 해소 교육
▶ ‘천연아로마향초캔들’ 제작
이용자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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