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서비스

장애인 활동지원서비스 이용 안내

목적과 의미

  • 1신체적 ◦ 정신적 장애 등의 사유로 원활한 일상생활과 사회생활이 어려운 장애인에게 활동지원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 장애인의 자립생활과 적극적인 사회참여를 지원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줄여 궁극적으로 장애인 삶의 질 향상에 기여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한다.
  • 2중증장애인도 먹고 싶고 ‥ 가고 싶고 ‥ 하고 싶은 것들을 선택할 수 있는 권리가 있습니다. 가족이나 봉사자에게 미안해하지 않고 주체적으로 일상의 삶을 살아갈 권리가 있습니다. 활동지원서비스는 바로 중증장애인이 인간답게 살아갈 권리입니다.
  • 3중증장애인은 활동지원사의 가사보조, 신변처리보조(샤워, 의복탈착용 등), 식사보조, 의사소통보조, 이동보조, 학습보조, 사무보조 등의 활동지원서비스를 통하여 자립적인 삶을 실현해 나갈 수 있습니다.

신청 대상

  • 1만 6세이상 ~ 만 65세 미만의 『장애인복지법』상 등록된 모든 장애인
  • 2활동지원 수급자였다가 만 65세 이후 『노인장기요양보호법』에 따른 장기요양 급여를 신청하여 등급외 판정을 받은 경우 활동지원급여 신청 가능.
  • 3활동지원급여 수급자인 장애인이 65세 이후에 장기요양급여를 신청하여 1~5등급 판정을 받고 65세 이전 활동지원 급여량과 비교하여 활동지원 최저구간(15구간/60시간)이상 감소한 경우 ‘급여 보전’을 위한 활동지원 급여 신청 가능.
  • 4만 65세 미만 노인장기요양 수급 장애인 중 활동지원 보전급여 신청 가능

신청 방법

  • 1신청 장소 : 주소지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
  • 2신청자 : 본인, 가족, 친족 및 이해 관계인
  • 3신청 방법 :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온라인 복지로 사이트(www.bokjiro.go.kr)

활동지원 급여(서비스) 이용 절차

활동지원급여와 종류 및 내용

[급여내용]

 구분 세부내용
신체활동지원  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신체기능 유지·증진
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[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] 
 식사 도움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 
 실내 이동 도움 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 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 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 
 세탁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 
취사 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 
 사회활동지원 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 
외출 시 동행 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 
그 밖의 제공서비스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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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가사활동지원: 수급자 외의 가족의 가사활동지원은 포함하지 않음
(다만, 수급자 또는 수급자의 배우자가 출산 후 6개월 이내에 한하여 예외적으로 인정).

활동지원 구간별 월 한도액

[특별지원 급여]

 구분지급기간 월 한도액(바우처 시간) 
 출산(유·사산) 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  1,294,000원(80시간)
 자립준비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 330,000원(20시간) 
 보호자일시부재 결혼, 사망,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: 1개월330,000원(20시간) 
 출산 : 3개월
 입원 :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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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서비스 이용 시간
    활동지원 급여 내역에 따름
  • 2서비스 이용료
    수급자 무료, 차상위·일반은 복지부 규정에 따름

장애인 활동지원인력 신청 안내

  • 1신청자격
    만18세 이상의 신체적․정신적으로 활동지원이 가능한 사람 누구나 면접을 거쳐 공통·전문 교육과정 수료 후 활동이 가능합니다.
  • 2임금
    2024년 기준 평일 시간당 16,150원 / 공휴일 및 심야시간당 24,220원의 76%
  • 3신청방법
    구비서류를 준비하여 센터에 방문하여 신청 
  • 4구비서류
    활동지원사 신청서(센터 방문 시 제공), 이력서 1통(사진첨부), 활동지원사 교육이수증 사본 1부
  • 5절차
    활동지원사 신청(가능한 시간과 지역표시) → 40시간(전문과정은 32시간) 이론 및 실기 교육이수 → 10시간 현장실습 → 장애인활동지원사 근무
    ※ 현장실습 및 실제 활동지원사 근무여부는 장애인의 서비스 요청사항에 따라 달라지므로 활동지원사 신청하고 나서 대기기간이 발생할 수 있음을 참고
  • 6근무시간
    시간제 근무
  • 7복리후생
    4대 보험 가입(상해보험 및 배상책임보험가입, 월 60시간 이상 근무할 경우 4대 보험 가입), 명절선물 지원

[활동지원인력이 활동지원 서비스를 제공할 수 없는 가족의 범위]

구분 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 
 배우자 남편, 아내  ※사실혼 포함
직계혈족  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
 형제·자매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 
 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 
 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 
 배우자의  형제·자매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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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팀 인력 및 시설현황

 관리책임자전담인력활동지원사 
 1415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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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 활동 내용

- 우리 함께 ‘건전한 활동지원서비스 문화’를 정착해 나가요~!!

이용자 집합교육

활동지원사 보수교육

이용자 모니터링

활동지원사업과 관련하여 문의, 고충, 건의할 내용이 있으시면 센터나 담당자에게 전화주시거나 홈페이지의 문의하기에 글을 남겨주세요.